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패널티 제도

▶ 거래 중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, 안전·신속한 거래환경조성을 위해 부득이 페널티 제도를 운영합니다.
페널티는 적립금 차감으로 부여되며,부정행위 경중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 차감됩니다.
아울러 구매자/판매자간의 과실관계는 KECTA 서비스센터의 확인 절차를 통해 판단합니다.
▶ 페널티로 인해 차감될 적립금 계산 = 해당 거래로 발생할 적립금의 x배수
▶ 적립금 차감과 마일리지는 무관합니다.

1배수 차감
 - 판매자가 거래수량보다 많은 전자화폐를 전송한 경우(판매자)
 - 구매자의 계정주소 오입력(구매자)
 - 판매자의 계정주소 오입력(판매자)
2배수 차감
 - 인계/인수 단계에서의 시간초과로 인한 거래정지(인계-판매자,인수-구매자)
 - 판매자가 거래수량보다 적은 전자화폐를 전송한 경우(판매자)
3배수 차감
 - 판매자의 전자화폐 미전송(판매자)
사법처리(강경대응)
 - 이체 내역 위/변조 등의 사기행위
● 예시 – 회원등급 : 골드 (적립금 비율 0.1%)
 - 거래금액 (수량 1,000 x 단위가격 1,000) : 100만
 - 발생 적립금 (100만 x 0.001) = 1000

2배수 차감 항목의 과실 발생시

최종 적립금 차감 금액 : 1,000 x 2 = 2,000